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징병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90년대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끌고 가버렸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징집률이 워낙 높아 부적격자가 병사로 징집되는 일도 허다하다.[* 196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한국도 현역 징집률이 50%에 불과했다. 21세기 들어 '민주화'된 한국의 국군은 그보다도 높아서 현재 2021년 기준, 92%에 육박한다. 즉, 20세기 독재정권 시대의 평시 징집률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시대 평시 징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러다보니 병영부조리, 가혹행위를 퍼뜨리는 온갖 사회의 폐기물들이 병사로 유입돼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처럼 사회에 격리 되어야할 잠재적 범죄자들이 고스란히 군에 들어오는 상태다. 이는 청년 숫자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병사 숫자를 유지하려다가 생긴 문제다.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 입대병력이 감소하여 병역 자원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비대한 군의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더욱이 간부 복무기간이 사병 복무기간보다 길고 간부들 내부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도 병사들만큼 심하기 때문에 군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고급인력들이 죄다 간부가 아닌 병사로 지원하며 간부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고급 인력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뒤섞이며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로 구성돼 있는 병사들이, 수준 이하의 얼간이 간부들에게 지휘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1980년대였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을 인원이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01년~2005년 무렵에는 연간 100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심지어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_OECD|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이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병역검사를 받는 20살이 되는 해인 2039년이 되면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쳐도 입대 인원이 1년에 14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도 저 인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군복무에 적합할 때의 희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서 현실은 14만은 커녕 12만 남짓이 최대이다. 따라서 '''2040년대가 되면 부적격인 인력들을 제외하면 매년 징병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병사 수를 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한들, 2035년이면 현역 판정률이 [[https://www.migall.com/humormoa/182608|101%]]가 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력이 감소해서 부족하다고 쌩 난리를 치지만, 정작 들어온 인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무를 늘릴 궁리만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에 '''아예 대놓고''' 징병제의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오히려 그 바람에 [[롯데월드타워/역사#s-8|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은 [[참모총장]]이 직접 롯데를 비판하는 등 한바탕 날뛰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 격인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우수인력은 빨리 제대하겠다며 병사로 입대한 뒤 [[소총수]] 등 초졸 수준[* [[일본군]]은 소학교 졸업자에게 소총수를 맡겼고, 소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징용]]을 보냈다.]의 비숙련직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부로 입대한 뒤 그 우수인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갈굼|괴롭힌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전투 지휘, 행정, IT,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유능한 인재 1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병력수급에 홍보를 많이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는 병역 기간으로는 우수인력을 단기간부로 채용할 수 없고 오히려 우수인력들이 간부 지원을 기피한다. 대졸자 정도면 어지간한 징병제 국가에서는 전부다 병역을 아예 면제시키거나 최소한만 이행시킨다. [[러시아]]의 경우 대학생은 병역 면제이며 [[터키]]의 경우 대학생은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의무 이행이 완료된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병역연기를 해도 졸업 연령이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연령이 되기에 맞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가 가능했으며, 군대에 입대해도 [[학보병]] 형태로 입대해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 장교 지원자격이 고졸이었으나 [[박정희]]가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생기자 학보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을 군대에 입대시켜도 군복무기간이 고졸 이하와 동일하게 했다. 그 후 대학생의 경우 [[육군학생군사학교|문무대]] 입소자에 대한 제도로 3개월의 군복무기간 단축제도가 있긴 했지만 없어졌다. 이후 [[김영삼]]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드는 바람에 대학의 숫자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서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닌 게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그 탓에 [[박정희]]와 [[김영삼]] 이 두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소총수]] 등 초졸 수준의 비숙련직만 대충 담당하다가 제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되려 [[장교]]는 저 우수한 인재들이 [[나비효과|비켜준 덕분에]] 자질이 떨어지는 인원이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다른 장교 과정은 전국구 선발로 인해 최하 컷트라인이 존재해서 최하위권 [[지잡대]]에서는 합격하기 어렵지만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만은 지역구 선발로 인해 '''자기네 학교에서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잡대여도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바보도 [[장교]]가 될 수 있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장기복무]]를 보장해준다면 그래도 단기간부 수준이 조금은 올라간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보장받고 질적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연령정년]]은 폐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군의 복지가 좋다고 해도 험지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힘든 근무, 연이은 임지 이동, 열악한 군 숙소 문제 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수인력'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비해 열악해서 우수인력들이 지원해서 일할만한 이유가 안되어 군 간부를 기피하면서 간부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도시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개발된 탓에 굳이 수도에서 안 살아도 되기 때문인데다가 군부대 주둔도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경우가 많아서 직업군인 확보에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구조가 '''[[서울 공화국|서울 몰빵]]'''인 상태라서 비수도권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며 특히 전방 부대 주둔지인 [[강원도]]는 너도 나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로도 [[TV러셀]]이 강원도에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OAC|대위 지휘참모과정]]을 포기했다. 2020년 12월 16일 병무청이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병역처분 결정 기준에 있어 학력은 무관하게 되었고, [[병역면제|병역 면제]] 대상자이던 초졸자와 중졸자도 신체등급이 1~3등급인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이 밝힌 입장에 의하면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지만 결국 '기존의 [[복무 부적격자]]들까지 무리하게 징병 대상자로 편입시켜 [[저출산]]과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병력을 충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